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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뉴스]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부부 동시 육아휴직 허용되다. 본문
■ 2020년 2월부터 부부 동시 육아휴직이 가능해집니다.
2020년 2월 28일 시행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를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단축하는 등 육아휴직 관련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이번에 시행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부 동시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허용되어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근로자의 경우에도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함으로써 같은 영유아에 대해 부모가 함께 육아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함(「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2.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종료 간주 사유를 개선하여 영유아와 동거하지 않게 되면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종료 되던 것을 앞으로는 영유아와 동거하지 않게 된 경우 중 영유아의 양육에 기여하지 않는 경우에만 종료되는 것으로 한정하여 육아휴직 제도의 실효적 정착 및 활성화에 기여함(「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 및 제15조의3제1항).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예정일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로 완화함으로써 신규 입사자 등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을 보장하여 육아기 근로자의 일ㆍ가정의 균형을 도모함(「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제1호).
이번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으로 부부 모두가 근로자인 경우에도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통해 영유아 돌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기존 육아휴직 제도에서는 '독박육아' 라는 어려움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다.
일반적인 가정집에서는 결혼 후 여자가 임신을 하게 되면 회사를 그만두는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출산 후에도 혼자서 독박으로 '육아' , '집안일'을 책임 지기 때문에 출산 우울증 등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자신의 아기를 창밖으로 던지는 등등의 사회적 문제들이 빈번하게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 부부 동시 육아휴직 뿐 아니라 휴직 급여 또한 부부가 동시에 지급
휴직급여 뿐만 아니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과 고용보험법 일부개정안이 지난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배우자(남편)도 유급출산휴가 10일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하며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 기간 중 1회 분할 사용이 가능해 졌다고 합니다. 또한 우선지원대상 기업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유급휴가 최초 5일분 급여를 정부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하니 쬐끔은 눈치를 안봐도 괜찮겠네요~~^^
■ 육아휴직이 어렵다면 '근로시간 단축'도 가능 합니다.
단축근로시간은 주당 15~30시간이며 사용기간은 1년이나 추가로 2년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 2020년 부터 적용 : 공공기관 및 300인 이상 사업장
- 2021년 부터 적용 : 공공기관 및 30~300인 미만 사업장
- 2022년 부터 적용 : 공공기관 및 30인 미만 사업장
제 사촌부부는 근로시간을 단축 하지 않고, 하루 근무시간만 채우면 근무시간 조정이 가능한 회사도 있답니다.~~^^
예를 들어 AM6시에 출근 ->PM3시 퇴근 가능
5년,6년 전 독일에서 주재원에 있을때 주변 독일인들은 실제로 본인이 시간조절을 하여 회사를 다니고 있더라고요~~
이상 2020년 2월 28일부터 시행된 부부동시 육아휴직 관련 생활&법령뉴스 였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www.easylaw.go.kr/CSP/NewsRetrieve01.laf?topMenu=openUl3&ntcSeq=1076&targetR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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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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