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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 근로자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 (개정 2018.01.01) 본문
기타/대한민국 생활 & 법령 개정소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근로자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 (개정 2018.01.01)
JJANGGYO-짱꾜 2018. 10. 1. 12:21반응형
2018년 1월 1일부터 근로자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
공무원 등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보호를 받았지만, 일반 근로자는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의 업무상 재해 인정과 관련하여 기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되어 2018년 1월 1일부터는 일반 근로자도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발생한 사고 뿐 아니라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특히, 업무상 재해의 하나로 “출퇴근 재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업무상 재해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였고, 출퇴근 중 경로의 일탈이 있는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질병치료, 선거권 행사, 자녀 등ㆍ하교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이유로 경로를 일탈하여 사고가 발생했다면 출퇴근재해로 보고 산업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3호 및 제3항).
향후,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시행으로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공정하게 보상하고, 복지를 증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생활법령 출처 : http://www.easy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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