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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기타/대한민국 생활 & 법령 개정소식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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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2월부터 부부 동시 육아휴직이 가능해집니다. 2020년 2월 28일 시행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를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단축하는 등 육아휴직 관련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이번에 시행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부 동시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허용되어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근로자의 경우에도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함으로써 같은 영유아에 대해 부모가 함..
테이크아웃 컵 커피를 들고 시내버스를 탄 제 아내가 탑승거부를 당했습니다. "여보, 오늘 쥬씨에서 커피사가지고 마시다가 다 커피 들고 버스를 타려고 하는데.... 버스기사가 못타게 하는거 있지... 2정거장만 가면 되는데, 제발 태워달라고 사정 사정 했는데도 불구하고, 절대 태워주지 않았다니까! 나는 늦어서 정말 발을 동동 구르는데 말야, 커피 들었다고 안태워주냐... 오늘 정말 지각할뻔 했어... 정말 힘들었어...." 제 아내가 몇일전에 저에게 한 말입니다. 버스를 오랫동안 타지 않았던 저는, 그 기사 웃기네. 커피 들었다고 안태워주냐. 2정거장만 가면 된다는데 뭘 그렇게 조심한데. 물론 커피 쏟으면 큰일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법으로 정한 것도 아닌데 말야. 웃기고 있어. 하지만 여보도 말야, 뭐..
2018년 1월 1일부터 근로자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 공무원 등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보호를 받았지만, 일반 근로자는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의 업무상 재해 인정과 관련하여 기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되어 2018년 1월 1일부터는 일반 근로자도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발생한 사고 뿐 아니라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