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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크아웃 컵 커피를 들고 시내버스를 탄 제 아내가 탑승거부를 당했습니다. 본문
테이크아웃 컵 커피를 들고 시내버스를 탄 제 아내가 탑승거부를 당했습니다.
"여보, 오늘 쥬씨에서 커피사가지고 마시다가 다 커피 들고 버스를 타려고 하는데.... 버스기사가 못타게 하는거 있지... 2정거장만 가면 되는데, 제발 태워달라고 사정 사정 했는데도 불구하고, 절대 태워주지 않았다니까! 나는 늦어서 정말 발을 동동 구르는데 말야, 커피 들었다고 안태워주냐... 오늘 정말 지각할뻔 했어... 정말 힘들었어...."
제 아내가 몇일전에 저에게 한 말입니다. 버스를 오랫동안 타지 않았던 저는, 그 기사 웃기네. 커피 들었다고 안태워주냐. 2정거장만 가면 된다는데 뭘 그렇게 조심한데. 물론 커피 쏟으면 큰일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법으로 정한 것도 아닌데 말야. 웃기고 있어. 하지만 여보도 말야, 뭐 마시면서 버스 타면 남한테 피해 줄 수 있으니까 다음부터 다 마시고 타~! 바빠서 어쩔 수 없었던건 알겠는데..."
위 두 부부 모두, 잘못 알고 있네요. 이제는 테이크아웃 컵 커피를 들고 시내버스를 타면 탑승거부를 당할 수 있답니다.
서울에서 시내버스 이용 시 테이크아웃 컵 커피를 들고 있는 경우 탑승을 거부당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시내버스 운전자가 일회용 포장 컵(테이크아웃 컵) 등을 들고 있는 승객의 탑승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가 2018년 1월 4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는 서울시의회 유광상(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7년 11월 2일 개정안을 발의한 후 생긴 새로운 조례입니다. 유 의원은“테이크아웃 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뜨거운 커피 음료나 얼음이 담긴 테이크아웃 컵을 들고 시내버스에 승차하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된다”면서“버스는 흔들림이 심하고 급브레이크를 밟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 음료가 쏟아져 승객들에게 피해를 주고 분쟁으로 이어지기도 해 이를 막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개정된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시내버스 운전자는 여객의 안전을 위해하거나 여객에게 피해를 줄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음식물이 담긴 일회용 포장 컵(일명‘테이크아웃 컵’) 또는 그 밖의 불결·악취 물품 등의 운송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제11조제6항).
이는 뜨거운 음료나 얼음 등이 담긴 테이크아웃 컵을 소지한 여객과 시내버스 운전자 간 분쟁이 종종 발생하고 있을 뿐 아니라, 다른 승객에 쏟거나 화상(火傷)을 입힐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나, 강제성은 없으며 처벌에 관한 내용은 규정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강제성이 없더라도 탑승거부를 당할 수 있다는 사실, 이를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공공예의를 지킨다는 생각으로 항상 엎지를 수 있는 커피는 꼭 다 마시고 버스를 타시기 바랍니다. 강제성이 없어도, 처벌 규정이 없어도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일은 삼가 하는게 좋겠죠? 사실 혼자사는 곳이 아닌 이 지구에서 당연히 지켜줘야 할 에티켓 중 하나가 아닐까요? 짱꾜 생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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